연맹규약
본문
연 맹 규 약
1996년 1월 22일 제정
2010년 2월 10일 개정
2015년 12월 23일 개정
2019년 4월 15일 개정
2023년 4월 12일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및 명칭) 1.이 규정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협회”라 한다)정관 제5 조의2 규정에 따라 회원등록이 승인된 전국연맹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다.
2. 본 단체는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 이라 칭하고(이하 “본 연맹”이라 한 다)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 BUSINESS SOFT TENNIS FEDERATION
(약칭 : K.B.S.T.F.)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실)본 연맹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정기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지방에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3 조 (목적 및 지위) ① 본 연맹은 소프트테니스 직장운동경기부의 본연의 목적을 위 하여 활동하면서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 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체육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맹은 소프트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에 대하여 독점 적 교섭권을 갖는 당해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실업팀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제 4 조 (사 업)본 연맹의 사업은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 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전국규모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전국규모 단일 실업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
2. 실업 국제소프트테니스 경기대회 참가
3. 실업 소프트테니스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4. 실업선수를 비롯한 소프트테니스 꿈나무 육성 및 지원
5. 실업 소프트테니스를 위한 국제.국내 지원 홍보 사업
6. 등록된 실업팀과 선수에 대한 지도 및 관리
7. 협회 산하의 시도협회와 전국연맹체 지원과 협력
제 3 장 조 직
제 5 조 (조 직) 협회에 등록한 소프트테니스의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로 조직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 (권 리)협회에 대한 본 연맹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을 선출, 파견한다.
2.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3.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4.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과 승인한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7 조 1(의 무) 협회에 대한 본 연맹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협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본 연맹의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 회의록, 감사의견서, 본 연맹 등록단체 및 선수현황표, 임원명부가 첨부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협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선임된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타 조직, 정원, 임원, 각종 규정, 대회요강, 사업의 변동 시 협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 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본 연맹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7 조의 2(규정 승인)① 본 연맹은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 연맹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본 연맹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수
없다.
③ 본 연맹은 대회운영 규정 등 협회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의 3(임원 선임보고 및 감사)① 본 연맹은 협회에 임원 선임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본 연맹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 한 경우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연맹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 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 조(관리단체 지정) 1.협회는 산하 전국연맹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소프트테니스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2.협회는 본 연맹이 협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의 위반, 본 연맹 회장의 결원, 임원 간의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경기력향상을 위해 정책 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본 연맹에 대해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 9 조(등록단체의 권리)본 연맹에 대한 등록단체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단체는 임원선임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등록단체의 지도자가 임원 선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본 연맹의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3.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소청할 수 있다.
제 10 조(등록단체의 의무)본 연맹에 등록단체 및 등록 선수는 다음의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
1. 본 연맹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연맹의 결의된 제반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매년 본 연맹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11 조(임원)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4. 감사 2명
5. 본 연맹의 임원은 본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6. 선수, 트레이너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단 플레이닝 코치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1(회장 선출기구)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할 경우 본 연맹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는 본 연맹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체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단체장의 추천과 위임을 서면으로 받은 대리인이 당해 연도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투표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투표권은 매년 소정의 등록회비를 납부한 단체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제 12 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연맹의 전무이사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2 조의 4(기탁금 반환) 1.본 연맹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 13 조(선거의 중립성)1. 본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본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협회는 본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 14 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1.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4.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1.본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대리인으로 참가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4.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되 나머지 1인은 협회에
추천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6. 본 연맹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협회의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단, 이사는 명단제출을 하여 인준을 받을 수 있다.
7. 본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협회 정관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8. 전무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 회장이 임면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9. 동일인이 다른 전국연맹체의 선임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본 연맹의 임원이 본 연맹 또는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단, 300만원 미만)만 있는 경우
②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③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④ 본 연맹의 임원이 본 연맹 또는 협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 로 협회나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 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⑥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연맹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 17 조(임원의 보수)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무이사 직책판공비, 총무이사의 행정업무비,운영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1.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한체육회와 협회가 지정하는 연임회수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임원은 협회의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6.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7.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 전무이사와 총무이사는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 취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 19 조(임원의 결격사유)협회 정관 제26조에 해당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 20 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1.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전무이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본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3.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①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② 협회 정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③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 20 조의2(명예직의 위촉)1.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자문위원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①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협회 정관 제26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3.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대의원총회
제 21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1.본 연맹의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협회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체장
② 1호의 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단체장이 해당 단체 소속의 해당 부서장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중에서 지명되는 대리인
2. 제1항의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어 대리인을 지명 하여 출석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 한 권한을 가진다.
3.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제1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경우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5.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연맹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 신입 회원가입 및 제명
③ 본 연맹의 임원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총회의 소집)1. 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① 본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16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7. 천재지변, 전염병으로부터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영상회의를 통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3 조(의장)1. 본 연맹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2.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4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 25 조(임원의 불신임)1.총회는 본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5.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6 조(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7 조(총회의 운영)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 28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1.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규약 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⑤ 보선 임원의 선출
⑥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⑦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상임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시행세칙, 규약 및 제규정 변경
⑩ 등록단체 및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⑫ 그 밖의 중요사항
제 29 조(이사회의 소집)1.본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본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5.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30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31 조(긴급한 업무의 처리)1.본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천재지변, 전염병으로부터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영상회의를 통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2 조 (전무이사의 직무)1. 전무이사는 실무책임자로 총회, 이사회의 지시
및 의결 사항을 처리한다.
2. 전무이사는 행정에 관한 사항과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 인정할
때에는 회장에 보고를 한 후 이를 집행,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각종위원회
제 33 조(각종 위원회의 설치)1.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필요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4. 협회의 등록선수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34 조(스포츠공정위원회)1.본 연맹은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②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 직원인 사람
4.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스포츠공정위 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35 조(위원회의 운영 등)1. 협회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재정 및 회비와 분담금)1. 본 연맹은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 그리고 본 연맹의 주최주관 대회의 개최를 위해 다음 수입금을 충당한다.
① 본 연맹에 가입된 직장운동경기부의 연회비 및 연분담금
② 당해 연도 이전의 회비 및 분담금 미납금에 대한 완납금
③ 기부금 및 찬조금
④ 보조금 및 기타 수입
⑤ 회장 선거 시 기준 미만의 득표에 따른 기탁금
⑥ 회장은 선거 공약시 제시한 금액을 매년 찬조하며 부회장단은 매년 50만원
이사는 20만원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은 본 연맹 단체명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분담금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① 본 연맹에 등록한 팀은 매년 회비 및 분담금으로 2,00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회비 및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완납치 못할 시 차기 연도에 미납금 또는
완납치 못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 회비 및 분담금을 완납치 못할 경우 차기연도 대의원총회에서 제재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시행한다.
제 37 조(잉여금의 처리)본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38 조(재산의 관리)1.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2 본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협회의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 38 조(기부금 처리)1. 협회에 기부금 처리를 위한 금액은 협회가 정하는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협회에 기부금 처리에 대한 집행은 현금 집행은 금지하며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견적서, 청구서, 증빙자료 제출 등을 포함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부금 처리와 관련한 영수증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9 조(회계연도)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0 조(예산 편성 및 결산)1.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회계감사 등)1. 본 연맹은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의회계처리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상 벌
제 42 조 (표창 및 징계)1. 본 연맹의 등록단체 또는 개인으로써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하다 인정될 때 스포츠공정위원회의의 의결로서 이 를 표창할 수 있다.
2. 본 연맹 의무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혹은 과도한 비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한다.
3. 본 연맹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연맹의 등록단체 및 등록선수로서 부적합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본 연맹 별도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협 회에 건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자격 정지 및 활동 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 11 장 팀 및 선수 등록
제 43 조 (팀 및 선수등록)1. 본 연맹에 등록하고자 하는 팀과 선수는 절차와 내용 을 협회의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해 필하여야 한다.
2. 신생팀의 경우 별도로 본 연맹 등록 가입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한다.
제 12 장: 효 력
제 44 조 (규약, 규정)본 연맹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과 제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13 장 보 칙
제 45 조 (연맹 해산)1. 본 연맹이 해산할 경우 본 연맹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며 협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협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당해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 46 조 (규약 변경) 본 연맹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후에 총회에서 각각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규칙제정)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① 이 규약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약은 199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약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약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규약은 2019년 4월 15일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규약은 2023년4월 12일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와의 적용)
1. 본 연맹 규약의 수정이 있을 때마다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협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협회 전국연맹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당해 전국연맹체의 규약을 이 규정 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본 연맹의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협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 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전국연맹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연 맹 규 약
1996년 1월 22일 제정
2010년 2월 10일 개정
2015년 12월 23일 개정
2019년 4월 15일 개정
2023년 4월 12일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및 명칭) 1.이 규정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협회”라 한다)정관 제5 조의2 규정에 따라 회원등록이 승인된 전국연맹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다.
2. 본 단체는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 이라 칭하고(이하 “본 연맹”이라 한 다)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 BUSINESS SOFT TENNIS FEDERATION
(약칭 : K.B.S.T.F.)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실)본 연맹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정기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지방에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3 조 (목적 및 지위) ① 본 연맹은 소프트테니스 직장운동경기부의 본연의 목적을 위 하여 활동하면서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 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체육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맹은 소프트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에 대하여 독점 적 교섭권을 갖는 당해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실업팀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제 4 조 (사 업)본 연맹의 사업은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 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전국규모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전국규모 단일 실업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
2. 실업 국제소프트테니스 경기대회 참가
3. 실업 소프트테니스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4. 실업선수를 비롯한 소프트테니스 꿈나무 육성 및 지원
5. 실업 소프트테니스를 위한 국제.국내 지원 홍보 사업
6. 등록된 실업팀과 선수에 대한 지도 및 관리
7. 협회 산하의 시도협회와 전국연맹체 지원과 협력
제 3 장 조 직
제 5 조 (조 직) 협회에 등록한 소프트테니스의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로 조직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 (권 리)협회에 대한 본 연맹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을 선출, 파견한다.
2.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3.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4.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과 승인한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7 조 1(의 무) 협회에 대한 본 연맹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협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본 연맹의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 회의록, 감사의견서, 본 연맹 등록단체 및 선수현황표, 임원명부가 첨부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협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선임된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타 조직, 정원, 임원, 각종 규정, 대회요강, 사업의 변동 시 협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 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본 연맹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7 조의 2(규정 승인)① 본 연맹은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 연맹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본 연맹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수
없다.
③ 본 연맹은 대회운영 규정 등 협회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의 3(임원 선임보고 및 감사)① 본 연맹은 협회에 임원 선임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본 연맹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 한 경우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연맹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 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 조(관리단체 지정) 1.협회는 산하 전국연맹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소프트테니스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2.협회는 본 연맹이 협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의 위반, 본 연맹 회장의 결원, 임원 간의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경기력향상을 위해 정책 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본 연맹에 대해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 9 조(등록단체의 권리)본 연맹에 대한 등록단체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단체는 임원선임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등록단체의 지도자가 임원 선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본 연맹의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3.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소청할 수 있다.
제 10 조(등록단체의 의무)본 연맹에 등록단체 및 등록 선수는 다음의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
1. 본 연맹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연맹의 결의된 제반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매년 본 연맹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11 조(임원)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4. 감사 2명
5. 본 연맹의 임원은 본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6. 선수, 트레이너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단 플레이닝 코치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1(회장 선출기구)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할 경우 본 연맹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는 본 연맹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체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단체장의 추천과 위임을 서면으로 받은 대리인이 당해 연도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투표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투표권은 매년 소정의 등록회비를 납부한 단체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제 12 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연맹의 전무이사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2 조의 4(기탁금 반환) 1.본 연맹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 13 조(선거의 중립성)1. 본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본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협회는 본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 14 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1.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4.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1.본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대리인으로 참가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4.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되 나머지 1인은 협회에
추천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6. 본 연맹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협회의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단, 이사는 명단제출을 하여 인준을 받을 수 있다.
7. 본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협회 정관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8. 전무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 회장이 임면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9. 동일인이 다른 전국연맹체의 선임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본 연맹의 임원이 본 연맹 또는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단, 300만원 미만)만 있는 경우
②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③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④ 본 연맹의 임원이 본 연맹 또는 협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 로 협회나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 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⑥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연맹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 17 조(임원의 보수)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무이사 직책판공비, 총무이사의 행정업무비,운영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1.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한체육회와 협회가 지정하는 연임회수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임원은 협회의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6.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7.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 전무이사와 총무이사는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 취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 19 조(임원의 결격사유)협회 정관 제26조에 해당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 20 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1.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전무이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본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3.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①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② 협회 정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③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 20 조의2(명예직의 위촉)1.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자문위원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①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협회 정관 제26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3.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대의원총회
제 21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1.본 연맹의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협회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체장
② 1호의 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단체장이 해당 단체 소속의 해당 부서장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중에서 지명되는 대리인
2. 제1항의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어 대리인을 지명 하여 출석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 한 권한을 가진다.
3.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제1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경우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5.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연맹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 신입 회원가입 및 제명
③ 본 연맹의 임원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총회의 소집)1. 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① 본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16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7. 천재지변, 전염병으로부터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영상회의를 통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3 조(의장)1. 본 연맹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2.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4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 25 조(임원의 불신임)1.총회는 본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5.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6 조(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7 조(총회의 운영)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 28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1.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규약 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⑤ 보선 임원의 선출
⑥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⑦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상임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시행세칙, 규약 및 제규정 변경
⑩ 등록단체 및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⑫ 그 밖의 중요사항
제 29 조(이사회의 소집)1.본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본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5.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30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31 조(긴급한 업무의 처리)1.본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천재지변, 전염병으로부터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영상회의를 통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2 조 (전무이사의 직무)1. 전무이사는 실무책임자로 총회, 이사회의 지시
및 의결 사항을 처리한다.
2. 전무이사는 행정에 관한 사항과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 인정할
때에는 회장에 보고를 한 후 이를 집행,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각종위원회
제 33 조(각종 위원회의 설치)1.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필요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4. 협회의 등록선수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34 조(스포츠공정위원회)1.본 연맹은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②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 직원인 사람
4.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스포츠공정위 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35 조(위원회의 운영 등)1. 협회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재정 및 회비와 분담금)1. 본 연맹은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 그리고 본 연맹의 주최주관 대회의 개최를 위해 다음 수입금을 충당한다.
① 본 연맹에 가입된 직장운동경기부의 연회비 및 연분담금
② 당해 연도 이전의 회비 및 분담금 미납금에 대한 완납금
③ 기부금 및 찬조금
④ 보조금 및 기타 수입
⑤ 회장 선거 시 기준 미만의 득표에 따른 기탁금
⑥ 회장은 선거 공약시 제시한 금액을 매년 찬조하며 부회장단은 매년 50만원
이사는 20만원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은 본 연맹 단체명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분담금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① 본 연맹에 등록한 팀은 매년 회비 및 분담금으로 2,00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회비 및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완납치 못할 시 차기 연도에 미납금 또는
완납치 못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 회비 및 분담금을 완납치 못할 경우 차기연도 대의원총회에서 제재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시행한다.
제 37 조(잉여금의 처리)본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38 조(재산의 관리)1.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2 본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협회의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 38 조(기부금 처리)1. 협회에 기부금 처리를 위한 금액은 협회가 정하는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협회에 기부금 처리에 대한 집행은 현금 집행은 금지하며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견적서, 청구서, 증빙자료 제출 등을 포함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부금 처리와 관련한 영수증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9 조(회계연도)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0 조(예산 편성 및 결산)1.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회계감사 등)1. 본 연맹은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의회계처리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상 벌
제 42 조 (표창 및 징계)1. 본 연맹의 등록단체 또는 개인으로써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하다 인정될 때 스포츠공정위원회의의 의결로서 이 를 표창할 수 있다.
2. 본 연맹 의무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혹은 과도한 비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한다.
3. 본 연맹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연맹의 등록단체 및 등록선수로서 부적합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본 연맹 별도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협 회에 건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자격 정지 및 활동 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 11 장 팀 및 선수 등록
제 43 조 (팀 및 선수등록)1. 본 연맹에 등록하고자 하는 팀과 선수는 절차와 내용 을 협회의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해 필하여야 한다.
2. 신생팀의 경우 별도로 본 연맹 등록 가입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한다.
제 12 장: 효 력
제 44 조 (규약, 규정)본 연맹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과 제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13 장 보 칙
제 45 조 (연맹 해산)1. 본 연맹이 해산할 경우 본 연맹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며 협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협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당해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 46 조 (규약 변경) 본 연맹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후에 총회에서 각각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규칙제정)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① 이 규약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약은 199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약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약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규약은 2019년 4월 15일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규약은 2023년4월 12일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와의 적용)
1. 본 연맹 규약의 수정이 있을 때마다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협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협회 전국연맹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당해 전국연맹체의 규약을 이 규정 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본 연맹의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협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 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전국연맹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